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1.>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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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면에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2.21.>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5.12.1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외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 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군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1.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2. 군관리계획입안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3.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ㆍ사업시행ㆍ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2.21.,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1.>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8.12.1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2.2.21.>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26. 9. 30.>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12.2.21.>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ㆍ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관련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2.21.>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12.2.21., 2016.8.5., 2025.6.30.>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2.2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2.2.2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이하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2.2.21.> 3. 인공구조물 <개정 20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