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13.4.10., 2017.4.14., 2022. 5. 18., 2026. 9. 30.>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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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13.4.10., 2017.4.14., 2022. 5. 18., 2026.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동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그 밖의 수입금, 보조금 및 차입금 <개정 2009.5.29.> 4. 일반회계 전입금 <신설 2009.5.2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豫託)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규칙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5.29.>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 <개정 2005.11.24.> ① 기금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2.2., 2005.11.24., 2009.5.29.> ③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26. 8. 10.>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13.4.10.>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금융기관 예탁(豫託)에 따른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09.5.29.>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개정 2009.5.29.> 2.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 <신설 2020.10.29.>
제10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1조(융자대상 업체)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체로 한다.<개정 2009.5.29.>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융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