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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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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레일바이크”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2.“풍경열차”란 승객과 레일바이크를 구(舊)북천역에서 구(舊)양보역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3.“레일바이크 시설”이란 레일바이크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4.“이용료”란 레일바이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레일바이크 이용요금을 말한다. 5.“단체”란 레일바이크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을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함을 말한다. 6.“관리자”란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휴무일”이란 레일바이크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운행

제3조(운행) ① 운행구간은 구(舊)북천역에서 구(舊)양보역까지 연장 약 5.3km로 한다. ② 운행은 구(舊)북천역에서 구(舊)양보역까지 풍경열차를 타고 이동한 후 구(舊)양보역에서 구(舊)북천역까지 레일바이크를 타는 방식으로 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레일바이크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기간으로 한다. 단, 위탁의 대상 범위 및 연간위탁료(관리비포함)ㆍ납부방법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제6조(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취소

제7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승차기준

제8조(승차기준) ① 레일바이크 2인승 승차인원은 1∼2명으로, 4인승 승차인원은 2∼4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레일바이크 승차 시에는 보호자 1명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운행시간

제9조(운행시간) ①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 ∼ 11월 30일 : 09:00 ∼ 18:00 2. 12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 :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군수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 휴무

제10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레일바이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레일바이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레일바이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면제ㆍ감경대상에 해당될 경우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은 당일 ㆍ 당회 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이용권은 2인승 일반 및 단체, 4인승 일반 및 단체로 구분한다.

제12조 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제12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수입내역부(별지 제2호서식) 3. 지출내역부(별지 제3호서식) 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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