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하동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 2.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 [전문개정 2019.12.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25.8.14.> 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3. <삭제 2019.12.30.> 4. <삭제 2019.12.30.> 5. <삭제 2019.12.30.> 6. <삭제 2019.12.30.> 7. <삭제 2019.12.30.> 8. <삭제 2019.12.30.>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휴양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5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1., 개정 2019.12.30. 개정 2022. 8. 17.>

제6조 예약신청

제6조(예약신청) ① 사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예약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예약신청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1. 하동군에 주소를 둔 주민 :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30퍼센트 2.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 :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제7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7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8조 관리자 예약

제8조(관리자 예약)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나들e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다.<신설 2025.8.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의 마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9조 시설사용 제한

제9조(시설사용 제한) <삭제 2025.8.14.>

제9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관리운영자는 별표 2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전문개정 2019.12.30.]

제10조 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삭제 2016.3.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