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참판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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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참판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1. “최참판댁”이란 최참판댁, 박경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수목, 한옥체험관, 한옥문화관, 문학&생명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8., 개정 2015.7.1. 개정 2019.11.11.> 2. "입장료"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7.1.> 3. "사용료"란 공개 관람외 숙박, 행사장, 촬영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5.7.1.> 4.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1.>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3.9.20.>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7.1.> 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3.9.20.> 8. "어른"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제3조(기능) 최참판댁에서는 이용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한다. 1. 토지문학제 개최 2. 최참판댁 시설물 관리 3. 문학관련 행사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최참판댁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은 그날 2. 신정, 설날 및 추석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08.12.18.>
제5조(공개관람 시간) 최참판댁의 공개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 09:00∼18:00(다만, 7월, 8월은 09:00∼19: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 09:00∼17:00
제6조(사용허가) ① 최참판댁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1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시 허가할 수 있다. 1. 문학의 교육, 세미나, 강의 등을 위한 행사 2. 문학 창작 및 구상을 위한 사용 3. 드라마 및 영화촬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8.12.18.>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18., 개정 2014.10.31., 개정 2016.11.10.,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
제8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입장료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 ② 사용료는 사용계획 승인 시 이를 징수한다. ③ 징수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입장료를 반환한다. <개정 2008.12.18.> 1. 입장권 매입 후 입장을 못하였을 때 2. 최참판댁의 사정으로 관람 및 사용이 불가능 할 때 ④ 그날 징수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군수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18., 개정 2015.7.1., 개정 2019.11.11.>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사람 <개정 2015.7.1.>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7.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3.4.10., 2015.7.1.>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3.4.10., 2015.7.1.> 7. 하동군민.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사람 <개정 2015.7.1.> 8.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개정 2015.7.1.>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19.11.11.>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9.11.11.>
제10조(사용료의 면제) 토지문학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입장료의 게시) 입장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이 조례에 의해 징수한 입장료 등은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