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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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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하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예찰ㆍ방제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외부반원의 성별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 발생 우려 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식물방제관을 두며,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한 사람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 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同定)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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