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따른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2.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하동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을 말한다) 운영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7.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8.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직원의 구성

제5조(직원의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팀, 통합지원팀, 학교 밖 지원 업무 팀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장의 직무 등

제6조(센터장의 직무 등)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자격과 임용

제7조(자격과 임용) ① 센터장과 직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 2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센터의 직원 등을 임용한다.

제8조 종사자의 복무 등

제8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 직원 등의 복무는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의 센터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9. 30.>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은「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보수 및 교육

제9조(보수 및 교육) ① 직원 등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9. 30.> ② 직원 등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는「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등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 2.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회계 부정, 사업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 등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하동군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2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통합지원체계를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