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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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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하동군 읍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에 설치되고 해당 읍ㆍ면의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9. 30.> 1.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하여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제3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3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 추첨하여 순위를 정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등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을 선정할 수 없다. ⑦ 주민자치회는 제3항의 위원과 제5항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명부를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 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9.20.>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중복선정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자치회장 직무

제8조(자치회장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주민총회

제12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에 관한사항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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