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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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사원임대주택 포함)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제8호와 관련하여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1. 주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 개수ㆍ보수 3. 보안을 위한 보안시설(CCTV) 및 보안 등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건물 밖 체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6. 지붕보수, 도장공사 및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7.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8.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9. 내진,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금 금액 4. 자부담 확보 여부 5. 사업예정기간 6. 사업명세서 및 설계도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그 사항을 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결정이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알리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 선정ㆍ심의결과 등의 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통지 또는 공개된 날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입주민 2분의 1 이상(2개동 이상 단지의 경우에는 동별 입주민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 결정내용과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조사업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교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75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으며, 보조금 중 남은 금액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한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을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교부받을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예정기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 및 완료(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ㆍ시기ㆍ규모ㆍ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 부서장 <다른조례개정 2025.1.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하동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나.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제12조(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