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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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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다.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신설 2024.11.15>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다. 6.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32종 따른 하동군 투자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2. 기업투자촉진지구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ㆍ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제5조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제5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제6조(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대송산업단지 기반 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제9조(대송산업단지 기반 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① 대송산업단지 기반 시설 중 기업이 설치한 기반 시설에 대하여 운영ㆍ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10조(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제11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입지 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유상 임대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 임대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24.11.15> ② 군수는 대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전략산업 투자기업이 10명을 초과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제12조 군내인력 고용지원

제12조(군내인력 고용지원) 군수는 투자 및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 군민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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