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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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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지원사업 7. 지역사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8.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건강가정지원팀, 아이돌봄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9. 30.>

제6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센터장, 관련 직원 및 건강가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정한다. <개정 2013.4.10.>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3.4.10., 2017.11.15.>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3.4.10.>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1.15.>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1.15.>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1.15.>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1.15.>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1.15., 개정 2026. 9. 30.>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3

제8조 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위탁 시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범위

제10조(이용자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거주하는 군민 2.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강사

제11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가정의 달 행사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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