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동야생차박물관, 야생차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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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동야생차박물관, 야생차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기타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차체험센터”란 하동야생차체험관, 하동야생차치유관 등 공원 내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가. 하동야생차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나. 야생차체험센터(이하 “체험센터”이라 한다) 1) 하동야생차체험관 2) 하동야생차치유관 3) 공원 내 일체의 시설 2. 위치 가. 박물관: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나. 체험센터 1) 하동야생차체험관: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2) 하동야생차치유관: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7
제4조(기능) ① 박물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자료의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자료의 연구물 제작ㆍ배포 및 타박물관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 4.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증 및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 소장품 보관ㆍ관리 6.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 체험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 야생차의 역사와 전통성 홍보 2. 하동 차 문화 발전을 위한 음다, 제다, 미용, 교육 등 체험프로그램 실시 3. 그 밖에 체험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운영관리) ① 박물관 및 체험센터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 및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미리 박물관 및 체험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① 박물관 및 체험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 및 체험센터 등 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센터 시설 이용시 별표 1의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박물관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용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박물관 및 체험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3. 관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대관) ① 박물관 및 체험센터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및 체험센터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