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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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 관내로 한다. <개정 2013.7.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 이라 함은 하동군 군에서 캠핑장으로 지정 관리하는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3.7.16.> 2. “모빌홈” 이라 함은 원목을 소재로 만든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야영트레일러를 말한다. 3. “카라반” 이라 함은 알루미늄, FRP 등을 소재로 만든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야영트레일러를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장기체류자”라 함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6. “성수기"라 함은 7월, 8월을 말하고 “비수기”라 함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관리자”라 함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캠핑장은 군민 또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제5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서 성립한다.
제6조(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5.7.7.>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다른 조례의 개정 2020.2.14.> 마.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 바.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제 6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른조례의 개정 2025.6.30.> 사. 「하동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향우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6. 9. 30.>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 <다른 조례의 개정 2020.2.14.> [전문개정 2015.12.15.조2108]
제8조(사용료 반환) 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따라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