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3]
화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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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3]
제2조 삭제 (2025. 5. 13)
제3조 삭제 (2025. 5. 13)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성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3)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고, 제6조에 따른 화성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13]
제5조(의견 청취)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 11. 12, 2025. 12. 31)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5. 12. 31)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1. 12, 2025. 12. 26,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기후환경정책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환경 및 교육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다.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삭제 (2025. 12. 31) [전문개정 2025. 5. 13]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13,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5. 13]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13)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5. 13)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