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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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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4) 1. “평생학습”이란 자기 자신의 이상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의 종합지원거점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임무

제3조(시장의 임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에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3. 평생학습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 4.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 12. 31]

제5조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7. 30)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화성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5. 24, 2020. 12. 31)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3.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4) ⑦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1.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5. 24]

제10조 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5. 24)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는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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