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 전략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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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 전략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5, 2024. 1. 4) 1. “전략산업”이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인 첨단업종과 연구개발시설,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시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외국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공하는 상금을 말한다. 7. “투자비”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8.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 4) 1.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의2(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4. 1. 4]
제3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제3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지급 2.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기업투자유치 및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 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관련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13) 1. 투자유치 업무관련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 2. 화성시의회의장이 추천한 관련분야 위원회 소속 시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관내 기업체 중 투자유치에 전문성이 있는 임원 5.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기업인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6. 그 밖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 삭제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