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화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3. 1. 15)
화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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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화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3. 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3. 1. 15, 2024. 6. 17)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한다. (개정 2013. 1. 15, 2024. 6. 17)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6. 17]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 15) ② 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 1. 15,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1. 15, 2019. 10. 18, 2024. 6. 17, 2024. 11. 13) 1. 교통 업무 담당 부시장, 교통 및 교통약자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교통기술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13. 1. 1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5)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일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13. 1. 15, 2020. 8. 5) [제목개정 2013. 1. 15]
제8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제공과 운영계획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8.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 도입) ①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국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5) ②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5)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차량구입비 일부를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저상버스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주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 설립)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차량 중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