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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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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순천21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과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지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순천시의 여건에 맞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한 목표를 말한다. 6. “위원회”란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말한다. 7. “협의회”란 제26조에 따라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 및 순천시가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은 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본전략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직전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 방법 6. 그 밖에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사항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정책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대상 조례 및 행정계획의 범위는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전략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해당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할 때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간의 균형과 연계성, 정책의 효과성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순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순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조례에서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국장과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교육계 및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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