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 현황과 방위산업시장 전망 3. 방위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 5.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위산업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4.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5. 국내외 방위산업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6.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7.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 인프라 확충 8.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출연 또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방위산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방위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방위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협력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방위산업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방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자 2. 군 관련 기관,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순천시의회의원 1명 4. 그 밖에 방위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