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 2021. 7. 5., 2026. 9. 30.> 1. “체육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립하여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체력단련,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 1세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나.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 라. 일반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마. 경로 : 65세 이상인 사람 바.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같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체육행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가맹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로서 프로경기나 체육관련 순수운동경기를 말하며, “일반행사”란 체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방 및 제한)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6. 6. 3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4.>
제5조(사용 등의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1. 7. 5.> ② 시장은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6. 10. 20., 2026. 6. 30., 2026. 9. 3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3. 시의 보조ㆍ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장애인, 불우청소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6. 9. 3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체육ㆍ문화행사 외 물품판매가 목적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6. 9. 3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은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제8조(입장금지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시설에 입장할 수 없고, 이미 입장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0. 12. 31.> 1. 감염병 환자 2.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 및 이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5.>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31.>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18. 8. 31., 2020. 12. 31., 2021. 7. 5., 2024. 5. 31., 2026. 6. 30.>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대표로 등록된 선수의 훈련 <개정 2020.12.31> 3. 전국ㆍ통합특별시ㆍ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 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제외한다.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함께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배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5.>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가. 사용개시 5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5천원 나. 사용개시 2~4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10천원 다. 사용개시 1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15천원 2. 사용예정자 또는 사용ㆍ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5일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80 다. 프로그램 최초 이용 예정일 전 취소 : 이용료 전액 라. 프로그램 이용 중 취소 :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