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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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제2조(일시사용신고) ① <삭제, 2022. 4. 20.> ②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20.><개정, 2026. 9. 30.>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 지형물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③ 시장은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한 점용자는 공작물을 설치 완료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삭제, 2021. 3. 10.>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취하)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취하 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 제외)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개정, 2026. 9. 30.> ② 배수설비 설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대행수수료) 조례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일반행정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8조(공사비 정산)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량의 조정)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제9조의2(배수설비의 사용중지 등 신고) 조례 제8조의2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6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ㆍ폐쇄ㆍ재사용 신고: 별지 제10호의2서식 2.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 신고: 별지 제10호의3서식. 이 경우 배수설비 설계서(이전 내용을 포함한다)를 첨부한다. 3. 조례 제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 등 사용 신고: 별지 제10호의4서식. 이 경우 사용량 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4. 조례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 신고: 별지 제10호의5서식. 이 경우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5. 조례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신고: 별지 제10호의6서식. 이 경우 업종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제10조(하수배출량 산정) 조례 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수도 이외의 지하수 등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10.]
제1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ㆍ 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