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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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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제2조 일시사용신고

제2조(일시사용신고) ① <삭제, 2022. 4. 20.> ②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20.><개정, 2026. 9. 30.>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 지형물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③ 시장은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3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한 점용자는 공작물을 설치 완료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1. 3. 10.>

제5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취하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취하)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취하 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제6조(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 제외)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개정, 2026. 9. 30.> ② 배수설비 설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 대행수수료

제7조(배수설비 대행수수료) 조례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일반행정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8조 공사비 정산

제8조(공사비 정산)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사용량의 조정

제9조(사용량의 조정)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제9조의2 배수설비의 사용중지 등 신고

제9조의2(배수설비의 사용중지 등 신고) 조례 제8조의2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6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ㆍ폐쇄ㆍ재사용 신고: 별지 제10호의2서식 2.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 신고: 별지 제10호의3서식. 이 경우 배수설비 설계서(이전 내용을 포함한다)를 첨부한다. 3. 조례 제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 등 사용 신고: 별지 제10호의4서식. 이 경우 사용량 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4. 조례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 신고: 별지 제10호의5서식. 이 경우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5. 조례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신고: 별지 제10호의6서식. 이 경우 업종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제10조 하수배출량 산정

제10조(하수배출량 산정) 조례 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수도 이외의 지하수 등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10.]

제11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ㆍ 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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