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순천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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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제2조(위촉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15. 5. 1.,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3.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5조(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삭제 <2026. 9. 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조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사임한 경우에는 그 위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9. 30.> [제목개정 2026. 9. 30.]
제6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8.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 절차)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자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사항 관리)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은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재직 당시 수행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와 관련하여 시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 청원경찰,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 범위 내(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서 순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경우 2. 형사소송ㆍ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 3.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소명ㆍ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4.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② 변호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진행상황을 송무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제11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6.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