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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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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26. 7. 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제7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

제8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9조 성인지 예산

제9조(성인지 예산)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3. 2. 24.>

제10조 성인지 통계

제10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11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16.>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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