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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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6. 9. 30.>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개정 2026. 9. 30.>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군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개정 2026. 9. 30.>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 9. 30.>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개정 2026. 9. 30.>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9. 30.>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6. 9. 30.> [제9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6. 9. 30.> [제10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9. 30.>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1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9. 30.>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금융업무 또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3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