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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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곡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피소사건 발생 후 최종 판결확정시까지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선임료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입회비용 등 다.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특별법률지원”이란 중대한 사고 또는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중대사고 등에 대한 특별법률지원) ① 군수는 군이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각종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법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법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3.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특별법률지원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특별법률지원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와 관련된 법적 위험 분석 및 대응방안 지원 2. 조사 및 수사 대응에 관한 지원 3. 직무 관련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소속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참고인ㆍ관계인 등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전문가의 동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별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특별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8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심급(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공무원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직무관련 소송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곡성군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급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지원신청 이전에 심의회를 개최한다.
제9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건 2. 소속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건 3.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등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사건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회가 인정하는 사건
제10조(지원 신청) 소속 공무원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5. 신분증 및 통장사본 6.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7.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소속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속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소속 공무원이 패소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입건ㆍ기소된 형사사건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기소유예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된 경우 및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④ 그 밖에 소송비용을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