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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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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개정 2011.12.30, 2014.10.30, 2014.12.30., 2017. 4. 24., 2017. 6. 30. 2017. 9. 15., 2020. 7. 20, 2020. 12. 30, 2021. 12. 31., 2025. 2. 24., 2025. 11. 12.>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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