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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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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장흥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사항 등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실과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정책수립 및 결정 등에 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 8. 18.>

제3조 부군수, 실ㆍ과장의 직급

제3조(부군수, 실ㆍ과장의 직급) 부군수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실과장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5. 2. 24.>

제4조 기획홍보실

제4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개정 2026. 8. 18.> 2. 군정시책 업무 3.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 4.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5. 대통령 지시 건의사항 조치 6. 국무총리ㆍ장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 지시사항 처리 및 확인 <개정 2026. 8. 18.> 7. 광역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8. 제안제도 운영 9. CI(이미지 통합) 관리 10. 공무원 해외연수 11. 장흥군의회 운영 지원 <개정 2026. 8. 18.> 1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의 업무 13. 의회의결 상황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14.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련한 동향관리 15. 공모사업 대응전략 수립 및 협의ㆍ조정 16. 공모사업 예측ㆍ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17. 중앙부처 공모사업계획 정보 수집 18. 용역사업 총괄 추진 19. 주요 현안사업 총괄 관리 20. 블루경제 정책 수립 및 사업발굴 21.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사항 22. 생물의약산업육성 종합기획조정<신설 2023. 12. 22.> 23. 천연자원연구센터

제5조 문화관광실

제5조(문화관광실) 문화관광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행사 2.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3.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4.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7. 출판사ㆍ인쇄소 지도관리 8.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 9.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10.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11. 문학관광기행특구 활성화 12. 장흥문학상 운영 및 문인선양 사업 13. 천관문학관 운영 관리 14. 관광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15. 물축제, 철쭉제, 억세제, 해맞이 행사 16. 관광안내 및 홍보 17. 관광마케팅 18. 슬로시티 활성화 19. 관광협회 지도ㆍ감독 20. 관광업체등록 및 지도육성 21. 미식 관광 활성화 <개정 2023. 12. 22.> 22. 천관문학관 운영 관리 23.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24. 관광개발(신규 관광자원 개발 등) 25. 관광이용 시설의 설치 26. 관광지 정화사업 27. 읍면 관광명소 가꾸기 사업 28. 정남진 전망대 운영 관리 29.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개

제6조 총무과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및 사업소, 읍면 직제, 정원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징계 3. 인사위원회 운영 4. 공무원교육 훈련 5. 공무원의 보수ㆍ연금에 관한 제급여 심사청구 종결 6.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7. 군산하 직원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 8. 행정실적 종합심사 9. 리행정 및 시범읍면 지도 육성 10. 행정구역 개편관리 11.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12. 선거 및 국민투표 13. 주민여론 관리 14. 반상회 운영 15. 지휘보고 16. 행정공제, 대부금관리, 의료보험관리 17. 각종 위원회 정비 18. 군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운영, 지원 19. 자치경찰사무 20. 지방분권이양 21. 특수ㆍ특색시책 추진관리 22. 군 및 읍면 업무 및 인력 지원 23. 보안업무 24. 문서수발과 문서통제 25. 대내외 의식과 제행사 26.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 27. 공무원 후생복지 28. 도서 및 행정자료실 운영 29. 공인 관리 및 문서관리 30. 기록물 관리 31. 사법경찰 관리 32. 공무국외여행 허가 33. 발간실 운영 34. 당직 관리 35. 유관기관장 회의운영 36. 구내식당 및 매점운영 37. 공무원단체 운영 지

제7조 인구청년정책과

제7조(인구청년정책과)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2. 저출산 인구 시책 발굴ㆍ추진 3.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인구활력사업 발굴 관리 7. <삭제 2024. 12. 31.> 8. <삭제 2024. 12. 31.> 9. <삭제 2024. 12. 31.> 1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ㆍ관리 및 연구 지원 11.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12. 신혼부부,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년공동체, 청년센터 운영 14.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5.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추진<신설 2024. 12. 31.> 16. 일자리사업 종합 관리<신설 2024. 12. 31.> 17.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신설 2024. 12. 31.> 18.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등<신설 2024. 12. 31.>

제8조 행복민원과

제8조(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서류 접수 2. 민원사무전용 공인관리ㆍ보관 3. 주민등록, 인감(본인서명), 가족관계 및 외국인 등록업무 등 민원업무 관리 및 처리 4. 행정사업의 신고ㆍ변경 및 폐업신고 5. 어디서나 민원 발급 및 지도 6.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7. 진정, 탄원, 건의 등 주민고충 민원상담 및 관리 8. 민원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9.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1. 재택전자민원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공개 13. 그 밖에 민원안내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14. <삭제 2024. 12. 31.> 15. 그 밖에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16. 지적관리 기획조정 업무 17.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업무 18. 지적측량 검사 19. 토지이동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20. 토지분할 허가 21. 지적측량 장비관리 22.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3.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24. 지적공부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고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26. 지적전산사용자 권한 권리 2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제9조 재난안전과

제9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상황 종합관리 2. 지역안전대책 종합계획 수립 3.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4. 자연재난피해 상황 총괄집계ㆍ복구사업 총괄 5. 풍수해ㆍ설해ㆍ가뭄대책 수립 및 감독 6. 풍수해 등 피해사실 확인 7.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군민재해 총괄 8.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사항 10. 충무계획 1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2. 청내 예비군 업무 13. 민방위업무 14.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및 관리 15. 소방행정 16. 재해구호 이재민 관리 17.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업무 18. 골재수급 19.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 교통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1. 자동차운수사업 면허ㆍ허가ㆍ인가 22. 자동차운수업체 종합 지도 감독 23.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도 감독 24. 자동차운행단속과 행정처분 25.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차량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7.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28.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30. 그 밖에 자동차관리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

제10조 재무과

제10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과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각종 지방세 부과 및 이의신청 결정과 질의 회시 3. 지방세 목표액 산정 4. 국세 위탁 부과 5. 지방세 종합전산관리 6. 지방세 홍보 및 교육 7.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 8. 법인세무조사 9. 세무조사 통계 10. 지방세 징수 11. 국세 위탁징수 12. 지방세 체납정리 및 결손처분 13. 세외수입 과징 업무 총괄 14. 자금 수급계획 15. 세입금 관리 16. 군 금고 감독 17. 수입증지 관리 18. 세출예산 정리 19. 세출결산 20. 세입세출외현금 정리 21. 잡종금, 유가증권의 수납ㆍ보관ㆍ처분 22. 계약업무 23. 물품구입 및 출납ㆍ보관ㆍ처분 24. 차량유지 관리 25. 국채소화 26. 사업소 읍면의 일상경비 정산심사 27. 국ㆍ통합특별시비 일상경비 출납 <개정 2026. 8. 18.> 28. 국유재산관리 29. 도유재산관리 30. 군유재산관리 31. 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괄 관리 32. 군민회관 등 시설관리 33. 청사 등 공공건축물, 시설물 정비 및 관리 34. 농어촌 폐교 현황 관리 35. 원천징수 불입 36. 기여금 관리 37. 급여 지급

제11조 스포츠산업과

제11조(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체육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군민체력증진 시책 발굴 및 추진 3.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조성 지원 5. 장흥군체육회ㆍ장흥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6. 전문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7. 각종 전국ㆍ통합특별시ㆍ군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및 운영지원 <개정 2026. 8. 18.> 8.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9.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10.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11.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 관리 12. 유ㆍ청소년 스포츠생활관 운영 관리<신설 2023. 12. 22.>

제12조 주민복지과

제12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 업무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4. 보훈단체 관리 5.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6.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7. 저소득층 자립 및 지원 8.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용 9. 행려자 및 의사상자 지원 10. 장애인단체 관리 및 운영 지원 11. 장애인시설 지원 12.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13.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14. 장애인 권리구제 및 편의증진 업무 15. 장애인일자리 지원 16.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17.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 1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19.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 및 급여 지급 20. 복지수급 대상자 관리 21. 정부양곡지원 22.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및 관리 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운영 24. 긴급복지 지원 25. 통합사례관리 업무 26.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 지원 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28. 어려운 이웃돕기 29. 자원봉사 추진 30.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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