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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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제19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9. 30.>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 종료일로부터 6주(휴일 포함)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9. 30.>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숙직근무자는 남녀를 혼성하여 편성한다.<개정 2026. 9. 30.>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 당직근무 면제를 요청하는 자는 제9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0>
제8조(부서장의 임무) ①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②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민원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 연락처, 당직민원 응대방법, 당직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품 등을 당직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권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9. 30.> ③ 숙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녀 혼성 편성이 유지되도록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② 당직사령은 제1항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6. 9. 3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1. 당직근무 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순찰활동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 포함)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