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2.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7. 1.>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 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구 대책본부에는 구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구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7. 1., 2026. 9. 30.> 1. 구 대책본부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차장 :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 구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다만 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구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 등으로 편성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5조(구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구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9. 30.> 1. 구 대책본부장 : 구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구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구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구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구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구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운영기간) ① 구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구 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구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5.>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구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구 대책본부에 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구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 지원센터의 장은 구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구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구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지원센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구 대책본부장은 제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구 대책본부장 또는 구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구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구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구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1. 총괄조정관 2.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ㆍ소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5.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구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구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구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구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