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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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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단,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7.12.> 5. “보훈명예수당”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7.12., 2023.5.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2023.5.17.>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21.7.12> 3. 군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7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8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8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10조 복지지원 등

제10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 2. 군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개정 2021.7.12.>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4. 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신설 2009.8.10.>

제11조 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제11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 등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제12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정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1., 2021.3.19., 2022.5.2.,2022.12.27., 2023.5.17.> 1.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원 지급 <개정 2017.10.11., 2023.5.17., 2026. 9. 30.> 2.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된 선순위자 1명의 유족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26. 9. 30.>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7만원 지급 <본조 신설 2013.7.19., 개정 2021.7.12., 2023.5.17., 개정 2026. 9. 30.>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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