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
곡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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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단,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7.12.> 5. “보훈명예수당”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7.12., 2023.5.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2022.12.27.>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2023.5.17.>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21.7.12> 3. 군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8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10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 2. 군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개정 2021.7.12.>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4. 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신설 2009.8.10.>
제11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 등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정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1., 2021.3.19., 2022.5.2.,2022.12.27., 2023.5.17.> 1.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원 지급 <개정 2017.10.11., 2023.5.17., 2026. 9. 30.> 2.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된 선순위자 1명의 유족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26. 9. 30.>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7만원 지급 <본조 신설 2013.7.19., 개정 2021.7.12., 2023.5.17., 개정 2026. 9. 30.>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