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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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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 9. 30.>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9. 30.>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써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6. 9. 30.>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0.4., 개정 2026. 9. 30.> 7.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신설 2016.12.30., 제6호에서 이동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4.>

제4조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개정 2022.10.4.>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신설 2026. 9. 30.>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 신설로 제3호에서 이동 2026. 9.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2항 삭제로 제3항에서 이동 2022.10.4., 개정 2026. 9. 30.> 1.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개정 2022.10.4.>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관광이외의 목적으로 항공료나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개정 2026. 9. 30.> 3. 그 밖의 군내

제4조의2 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① 군수는 관광 활성화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특산품,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3. 국내외 관광 홍보 행사, 박람회 등에 참가한 경우 4. 관광객 만족도 조사, 설문참여 등 관광정책 수립에 협조한 경우 5. 곡성 여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등을 대신하여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곡성심청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 대상, 제공 기준, 품목, 금액,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9. 30.]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ㆍ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내일로 티켓 이용자가 지정 숙박업소에서 숙박할 경우 지원하는 필요한 경비 <개정 2026. 9. 30.> 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의2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5조의2(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0.4.]

제6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군수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제7조 명칭과 위치

제7조(명칭과 위치)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관광사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9조 관광업무의 위탁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대상 업무 등

제10조(대상 업무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 투어 <개정 2022.10.4., 2026. 9. 30.> 3.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개정 2026. 9. 30.>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개정 2022.10.4.> 5. 순환관광버스 및 여행상품 운영 <개정 2022.10.4.> 6. 관광기념품 판매 7.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업무 8. 온ㆍ오프라인 관광마케팅 <신설 2026. 9. 30.> 9.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 신설로 제8호에서 이동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9. 30.>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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