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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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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체육시설”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7.>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부대시설 이용 및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 신청을 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9.12.27., 2026. 9. 30.>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6일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0., 2019.12.27.>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용료를 냄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현황을 공개한다. <신설 2026. 9. 30.>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6.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으로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 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 때문에 불가피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12.30.>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12.30.>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은 조정할 수 있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사 용 시 간 | 비 고 || | 사 용 시 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구 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하계(3월~10월) | 동계(11월~2월) | | | | 하계(3월~10월) | 동계(11월~2월) | | -------------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 내야 한다. ③ 군수는「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 초과사용료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분을 해당 시설 사용료의 시간 할로 산출하여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군수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9.12.27.>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퍼센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수는 총 관람권의 30퍼센트 한도로 허용하고, 초과하여 발행한 장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2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2조 입장권

제12조(입장권)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 입장자에 대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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