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해남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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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이하 “가족어울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어울림센터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남읍 서림길 6-20에 둔다. <개정 2026. 9. 30.>
제3조(시설) 가족어울림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해남군 가족센터 2. 공립해남어린이집 3. 공동육아나눔터 4. 다함께 돌봄센터 5. 장난감도서관 6. 실내놀이터 7. 소교육실, 대교육실 8.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어울림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상담 및 가족 지원 서비스 사업 <개정 2026. 9. 30.> 2. 공공보육 지원 사업 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5.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 6.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대관 및 이용료) ① 군민들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족어울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교육실과 대교육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 가족어울림센터의 대관 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대관은 1일 1회 3시간, 월 4회 이하로 한다. <개정 2026. 9. 30.> ③ 이용은 해남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신청에 의해 사용 허가하고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신청 등) ① 가족어울림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휴무일 등) <개정 2026. 9. 30.> ① 가족어울림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어울림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어울림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어울림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가족어울림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