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 자재 중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남군수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정한다.

제5조 필수농자재 지원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군수는 천재지변, 필수농자재의 국내외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농업인 1명당 연간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2. 필수농자재 지원기준,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3. 필수농자재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4. 필수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적정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일부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