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진도항 배후지의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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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진도항 배후지의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진도항 배후지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사업비”란 진도항 배후지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비와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비를 말한다. 3. “원형지”란 진도항 배후지 중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성된 상태에서, 입주자가 해당 토지의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개발ㆍ이용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진도항 배후지로 조성하는 단지(이하 “진도항 배후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진도항 배후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항 배후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도항 배후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기본계획 2. 분양가격 및 분양계획 3.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절차 4. 원형지 공급 대상의 선정, 공모계획(공모지침 포함), 평가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진도항 배후지 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 상업시설 및 산업시설 용지,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