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6.30, 2007.1.11, 2010.8.10, 2011.5.6, 2012.12.1>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5. 12. 15.>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시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 4. 15.>

제3조 사용 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 신청 및 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 9. 30.>

제3조의2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제3조의2(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0.>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일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동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군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등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군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8.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1>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하계 (3월∼10월) │동계 (11월∼2월) ┃┃구 분 │하계 (3월∼10월) │동계 (11월∼2월)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05:00∼08:00 │06:00∼09:00 ┃┃조 기 │05:00∼08:00 │06:00∼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8:00∼19:00 │09:00∼18:00 ┃┃주 간 │08:00∼19: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5.6.3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초과 사용료

제11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초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