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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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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ㆍ면) 4.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지역 복지 증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 참여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또는 물품

제7조 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포상

제8조(점검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의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누구든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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