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제9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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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제9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비용 지원)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2026. 9. 30.>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 포함) 나. 가로등, 보안등(LED) 다. 옹벽, 담장, 옥상, 외벽 및 조경시설 등 공용부분 라. 소방 및 방범시설(CCTV,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 마. 노후 승강기 바.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2. 복리시설 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나. 주민 쉼터, 벤치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다.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금액)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한다.<개정 2021. 6. 2., 2026. 9. 30.> 1. 10세대 이하 :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2. 10세대 초과 5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3. 50세대 이상 :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개정 2026. 9. 30.>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3분 2 이상의 동의서로 갈음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 부담액 5. 지원사업기간 및 사업설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진도군 건축 조례」에 따른 진도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지원결정) ① 군수가 제4조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5.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및 노후정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착수 및 보조금 지급)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고, 그 착수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1부 ③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3. 보조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조(감사요청) ① 법 제93조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