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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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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1., 2026.9.30.>

제2조 판매대상 간행물

제2조(판매대상 간행물)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판매대상 간행물은 대구광역시 본청 각 실ㆍ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발간부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26.9.30.> 1. 통계간행물 2. 대구광역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홍보간행물 <개정 2026.5.11.> 3. 기타 발간부서에서 판매를 위해 심의를 요청한 간행물

제3조 심의내용

제3조(심의내용) ① 간행물의 판매ㆍ보급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간행물이 판매대상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2. 판매가격의 적정성 3. 발간목적에 따른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무료배포 부수와 판매부수 간의 비율 조정 4. 기타 간행물 판매에 관한 사항 ②심의기준은 발간부서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무료배포와 판매를 통한 예산절감 및 행정정보 제공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조 간행물 심의요청 등

제4조(간행물 심의요청 등) ① 간행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발간부서에서는 매년 1월말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간행물판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2026.9.30.> ② 정책기획관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판매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2026.9.30.> ③ 정책기획관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2026.9.30.>

제5조 판매가격

제5조(판매가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간행물 제작에 소요된 총 발간비용을 발간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백원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6.9.30.>

제6조 판매보급업자 지정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보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판매보급업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행물판매보급업자(이하 "판매보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삭제 <2026.9.30.> 2. 삭제 <2026.9.30.> ② 시장은 판매보급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 판매보급업자지정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직접판매

제7조(직접판매) ① 시장은 간행물의 판매ㆍ보급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청안에 간행물판매보급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판매부서 및 장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판매부서의 장은 판매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판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8조 간행물의 송부ㆍ전시 등

제8조(간행물의 송부ㆍ전시 등) ① 발간부서의 장은 판매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제7조에 따른 판매부서의 장 및 제6조에 따른 판매보급업자에게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2026.9.30.> ② 판매보급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판매보급업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제7조에 따른 판매부서의 장은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개정 2015.6.30., 2016.6.30., 2026.9.30.> ③ 판매대금 납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8.30>

제10조 간행물의 판매대장등 관리

제10조(간행물의 판매대장등 관리) ① 판매보급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간행물판매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간행물위탁판매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간행물의 판매ㆍ보급 등 총괄을 담당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제11조 간행물의 재고처리

제11조(간행물의 재고처리) ① 판매보급업자는 판매ㆍ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은 발간부서의 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품을 요청받은 발간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물재고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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