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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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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9.2.28.>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 ㆍ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1., 2016.3.30.,2019.2.28.> [제목개정 2019.2.28.]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0., 2009.5.11., 2016.3.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개정 2009.5.11 규칙 제2560호)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2009.5.11 규칙 제2560호>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9.2.28.>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6.3.30., 2023.5.22.> 1.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5.22.> 2.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3.5.22.>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본조신설 2005.1.20.]

제3조의3 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제3조의3(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개정 2020.12.30.>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8.]

제3조의4 다면평가

제3조의4(다면평가) ① 시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다면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5.22.> ③ 평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내부 전산망 등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항목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한 주 이상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⑤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또는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8.]

제4조 1995. 7. 29 규칙 제2044호

제4조 삭제(1995. 7. 29 규칙 제2044호)

제5조

제5조 삭제<2014. 3. 3 규칙 제2739호>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6.10., 2016.3.30., 2019.2.28., 2023.5.22.>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10., 2014.3.3., 2016.3.30., 2019.2.28.>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4., 2005.1.20., 2016.3.30., 2019.2.28., 2023.5.2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19.2.28., 2023.5.22.>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19.2.28.>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09.5.11., 2016.3.30.,2019.2.28., 2023.5.22.>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10 규칙 제2415호][단서신설 2009.12.21 규칙 제2594호](개정

제7조 응시결격사유등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3.30., 2019.2.2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5.15.> <개정 2005.1.20., 2012.1.3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6.30., 2019.2.28.>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30., 2023.5.22.> [전문개정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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