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8., 2008.8.5., 2011.2.10., 2026.9.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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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8., 2008.8.5., 2011.2.10., 2026.9.30.>
제2조(교육계획) ①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 개시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11.2.10., 2026.9.30.)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과정별 교육대상 구분(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2. 교육과목별 주요내용 및 배정시간(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과정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5. 교육생 등록절차(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9.30.>
제3조(교육생등록)(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서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생은 교육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②제1항의 교육생 수칙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5조(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개시 5분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6조(교육시간) <개정 2026.9.30.> 교육시간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26.9.30.>
제7조(휴강) 토요일ㆍ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개정 2017.5.22.>
제8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삭제 <2026.9.30.> 2. 삭제 <2017.5.22.>
제9조(교육평가)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1 규칙 제2639호)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감점기준에 대하여는 따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2007.1.8., 2008.8.5., 2026.9.30.>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관, 강사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그 밖에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2.10., 2026.9.30.>
제11조(과정장 등)(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② 전문교육 및 정신교육 훈련과정 등 필요한 때에는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제12조(성적 및 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과 석차는 과정별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