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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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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과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 4. “지능정보제품” 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원활한 접근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의 참여

제5조(민간의 참여)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현황, 디지털역량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책에 활용해야 한다.

제7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7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인력의 발굴ㆍ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4. 그 밖에 시민의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 그 밖에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시민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8조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제8조(디지털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지원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3.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4. 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 피해에 취약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예방ㆍ복구 상담 지원 3. 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역량 교육 4.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 교

제9조 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업무 처리기준 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디지털포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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