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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ㆍ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제4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각 구ㆍ군에 지정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ㆍ고발활동 2.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 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5. 그 밖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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