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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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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6.>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실장 및 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06.27., 2024.12.31.> ② 과장은 실장,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7.15., 2024.12.31.> ③ 군정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신안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0.3.31., 2022.8.10.> [전문개정 2018.08.16.]

제3조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①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06.05., 2019.06.27., 202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건강과장 및 여성청소년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3.11.24., 2023.12.29., 2025.3.1.> [전문개정 2018.08.16.] [제목개정 2019.06.27., 2024.12.31.]

제4조 과의 사무분장

제4조(과의 사무분장) 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06.27., 2024.12.31.> [전문개정 2018.08.16.] [제목개정 2024.12.31.]

제5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등

제5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등) ①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1.19., 2019.08.06., 2020.01.08., 2020.03.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9.08.06.>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 정원산림총괄과를 둔다.<개정 2017.01.12., 2018.08.16., 2019.08.06., 2020.01.08., 2021.03.18., 2021.8.9., 2022.3.8., 2023.7.10., 2023.11.24., 2024.7.15.> ④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직급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2.1.19, 2017.01.12., 2018.08.16., 2020.01.08., 2021.03.18., 2021.8.9.> ⑤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지소장은 농촌지도사로 보하며, 지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12.31, 2

제6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제6조(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01.12.>

제7조 보건소장의 직급 등

제7조(보건소장의 직급 등) ① 신안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4.11.18.> ③ 보건소 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19.10.11., 2021.8.9., 2022.8.10., 2024.11.18.>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3.7.10., 2023.11.24., 2024.11.18.>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01.12., 2024.11.18.>

제7조의2 보건소의 사무분장

제7조의2(보건소의 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8.9.]

제8조 사업소장의 직급

제8조(사업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01.12., 2018.08.16., 2022.8.10., 2023.11.24.>

제9조 사업소의 사무분장

제9조(사업소의 사무분장)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01.12.>

제10조 읍ㆍ면장의 직급

제10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7.01.12., 2022.3.8.>

제11조 부읍장ㆍ부면장

제11조(부읍장ㆍ부면장)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본조신설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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