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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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세무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과세대장의 작성ㆍ관리, 과세자료 처리 및 세원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 사실 등의 사실관계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 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조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납세자 주소지와 사업장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등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 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 사건 대응 등 조사 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 정보자료 수집, 현지 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4.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중복조사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를 시작 후에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운영 성과 및 세무조사 추진실적 2.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 및 운영 방향 3.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공통운영 사항 및 적용 기준 4. 그 밖에 시장이 지방세 세무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계획의 일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ㆍ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