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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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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ㆍ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6.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9.30.>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원회의 소속,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행자 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이의신청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년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의 위원회 참여 비율에 관한 사항은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9.30.> ④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9.30.>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9.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6.9.30.>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6.9.30.>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26.9.3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6.9.3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9.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위원명단 공개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제9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회의의 고지 등

제10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공개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비공개한 부분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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