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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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대구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2.22., 2026.9.30.>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7.10.]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7.10.> ④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하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21.2.22.>,<개정 2023.7.10.> ⑤ 카드상품권은 권면금액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2.22.> ⑥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2.22.>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6조(판매대행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제7조(판매대행점 선정) 시장은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제8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의 금액 등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만큼 재발급 받을 수 있다.<개정 2021.2.22.>
제9조(가맹점의 등록) <개정 2026.9.30.> ① 시장은 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 유흥주점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