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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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이하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구 국채보상로 670 2.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이하 “기록전시관”이라 한다): 시 중구 공평로10길 25(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1층 및 2층)
제3조(사업)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채보상운동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국채보상운동 자료의 조사, 연구 및 활용 3. 국채보상운동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ㆍ내외 교류협력 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선양 5.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기념관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명절 및 추석명절 연휴 2. 기록전시관 휴관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1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기록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토ㆍ일요일: 09:00부터 17:00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고성 등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9.30.>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념시설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