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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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1.>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신설 2026.9.30.>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며, 체육단체는 대구광역시체육회(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0호), <개정 2021.11.1.>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6.10.31.>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0호) 6.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0.11.> 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교육청 부교육감, 시 체육업무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개정 2016.10.31., 2021.11.1.> 2. 위촉직 :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1.1., 2026.9.30.>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11.1.>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1.>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