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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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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위원장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은 본인이 출장자로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출장의 타당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게시 및 의견수렴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게시 및 의견수렴)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는 기관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9.30.>

제7조 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심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④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제1항에 따른 의결 후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의원은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30.>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9.30.>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삭제 <2026.9.30.>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개정 2026.9.30.>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6.9.30.>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6.9.3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

제11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1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9.30.>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6.9.30.>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9.30.> ⑤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의 심의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제12조 예산 편성ㆍ집행

제12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6.9.30.>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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